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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헌금, 교무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법 규정에 대한 사목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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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삼위 한인성당 작성일 : 2024-11-09 조회수 :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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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교무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법 규정에 대한 사목서한

 

+ 보다 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애하는 백삼위 한인 성당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백삼위 한국 순교 성인들의 정신을 본받아 미국 이민 사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느님께 보다 큰 찬미와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헌금과 교무금의 근간이 되는 십일조 정신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한을 드립니다.

 

1. 구약성경


십일조는 구약성경에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실천적 표현이었습니다. “너희는 십일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그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말라기 3,10) 이 십일조 정신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약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전후에 멜키체덱에게 십일조를 봉헌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람이 크도를라오메르와 그와 연합한 임금들을 치고 돌아오자,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이렇게 멜키체덱이 아브람을 축복하고나서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다.” (창세14,17-20)

야곱이 또한 하느님께 서원하며 십일조를 약속했습니다. “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창세 28,20-22)

 

사제직무를 맡았던 레위가문은 십일조와 깊이 연관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땅의 십분의 일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 (레위기 27,30)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의 십분의 일, 곧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골라낸 모든 가축의 십분의 일은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된다.”(레위 27,32)

“레위의 자손들에게는, 만남의 천막에서 그들이 하는 일의 값으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십일조 전부를 재산으로 준다. (민수 18,21)

그런 다음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대로, 너희가 바칠 자원 제물을 들고 와서,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주간절 축제를 지내야 한다.” (신명기 16,10)

 

요약하자면, 하느님께서 열한 부족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거기서 거둔 모든 소출의 십분의 일은 하느님의 몫이라고 하시며, 이 것을 모두 사제직을 수행하는 레위가문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가문은 땅을 분배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열한 부족을 풍요롭게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 레위가문에게 주어진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경작하여 소출을 거둘 땅을 주시지 않은 대신 십일조를 모두 레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못했던 떠돌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의 자선사업의 근거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십일조 규정입니다.

 

2. 신약성경

 

  바오로 사도는 자발적 봉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십니다.” (2코린토 9,7)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사도행전 2,44-45)

 

3. 교회법의 규정

십일조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헌금과 교무금에 대한 교회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금과 교무금의 정의

헌금: 전례 중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이나 물품. 이는 교회의 사목, 자선 활동, 성직자와 봉사자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교무금: 신자들이 교구 또는 본당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봉헌하는 금전입니다.

 

2) 교회법 조항

 

222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여 자기의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줄 의무도 있다.

1260

교회는 그 고유한 목적에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요구할 타고난 권리가 있다.

1262

신자들은 원조 요청에 응하여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에 따라 교회의 유지비를 바쳐야 한다.

1300

신심 목적으로 생전 행위로나 사인 행위로 자기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신자들의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진 의사는 그 재산의 관리와 사용 방식에 관하여서도 지극히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4. 헌금과 교무금의 목적

전례와 교회 유지: 하느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 건물, 시설, 성직자 생활비

교육과 자선: 교리교육, 사회복지, 빈곤층 지원

사목 활동: 지역교회와 해외 선교 지원

 

한마디로, 십일조 정신은 신앙입니다. 십일조는 하느님께서 먹여 살리신다는 신앙을 증거하는 실천적 표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덕분에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십일조 정신을 실천하는 오늘의 방법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은 하느님의 것이라고 기꺼이 긍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헌금과 교무금을 봉헌하고 자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어 복을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어 그들의 창고가 넘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2024 11 10일 연중 제32주일 

백삼위 한인 성당 주임 한상만 토마스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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